[본문 요약]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작곡을 하거나 작사까지 혼자서 해낼 경우 저작권은 숙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스의 AI편곡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과 함께 작업한 음원 파일은 지니뮤직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권리(인접권)정도는 가질 수 있다.
한편 AI 창작은 AI가 작곡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352663249193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