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셀 수 없이 많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에선 ‘저작권 위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ID’라는 이름의 도구를 통해 98%의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적발했다. ‘콘텐츠ID’는 일반인이 아닌 방송사, 음악 관련 협회 등 많은 저작물을 보유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대응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유튜브는 ‘공정 이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면 유튜브가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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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