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용한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 도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쉽지 않은 이슈여서 당장 대책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내 음원 서비스 회사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 온 저작권 징수규정 역차별 논란에는 묵묵부답이다. 서비스 유형이 다르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유튜브가 토종 플랫폼 삼키는데…차라리 “저작권 징수규정 없애라”
실제로 국내 음원 플랫폼사들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줄어드는 반면, 유튜브뮤직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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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6968663239091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