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펀의점의 경우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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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6456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