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요약]
1인 크리에이터가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된 상황 속에서 창현노래방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는 많은 유튜버들의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 유튜버들이 100% 창작물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 창작물을 가공하거나 여기에 자신의 시각과 분석을 얹는 2차 저작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활용하는 유튜버, TV 드라마나 예능 속 화면을 가져다 쓰는 유튜버, 특정 연예인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유튜버들의 활용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고스란히 원소스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4435